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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

2020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
구분 단지명
(주소)
공급호수
(세대수)
전용면적
(㎡)
모집공고일
(예정)
청약일
(예정)
당첨자
발표일(예정)
입주일
(예정)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충정로3가 72-1 외 49 16~35 2019.8.29. 2019.9.17. 2020.1.10. 2020.2.28.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구의동 587-64 외 18 16~32 2019.08.29. 2019.9.17. 2019.12.31. 2020.4.27.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서교동 395-45 외 199 14 2019.11.01. 2019.11.18. 2020.03.23. 2020.5.1.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용답동 233-1 22 17~37 2019.11.01. 2019.11.18. 2020.03.23. 2020.4.6.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숭인동 207-32 외 31 16~41 2019.11.15. 2019.12.09. 2020.03.24. 2020.6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등촌동 648-5 19 15 2020.6월 2020.7월 2020.10월 2020.12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노량진동 37-1 37 14~31 2020.6월 2020.7월 2020.10월 2020.12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화곡동 401-1 9 14~32 2020.6월 2020.7월 2020.10월 2020.12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휘경동 192-1 9 14~32 2020.7월 2020.8월 2020.11월 2021.1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창전동 19-8 120 17~29 2020.7월 2020.8월 2020.11월 2021.1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염창동 274-17 49 18~39 2020.7월 2020.8월 2020.11월 2021.1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구의동 593-11 28 15~32 2020.10월 2020.11월 2021.2월 20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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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상세 정보는 청년안심주택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등)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입주대상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나뉘어지며 민간임대는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진다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1) 공공임대

 

- 청년

 
입주대상
입주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선정기준
구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100% 이하 100% 이하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3,803만원 이하
임 대 료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순위: 시중 시세 30%, 2~3순위: 시중 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신혼부부 Ⅰ

 
입주대상
입주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구분 입주대상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신생아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선정기준
구분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신청 시 수급계층, 소득50%이하, 소득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가액 기준 변동)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가액 기준 변동)
순위 선정기준
1순위   ·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임 대 료 소득기준 50%이하 : 시중시세 30%
소득기준 70%이하 : 시중시세 50%
소득기준 90%이하 :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신혼부부 Ⅰ : 2년, 재계약 최대 9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20년 거주)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득기준(1순위,2순위,3순위),자산기준
특별공급
소득기준
지역기준
1순위 기준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 3,598,164원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거주, 대학, 직장 소재지 포함)
2순위 기준소득 110%이하
(1인가구 기준 3,957,980원)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3순위 기준소득 120%이하
(1인가구 기준 4,317,797원)
그외 지역
자산가액: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3,700만원 이하
동일 순위 경쟁 시(*소득 순위→지역순위→추첨)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공통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 step 2.

    청약신청 접수

  •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step 4.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step 5.

    소득자산 소명

  • step 6.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공공임대 입주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음

 

지원내용

보증금 지원-보증금,지원비율,지원한도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지원내용-소득,자산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598,164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572,404원 / 3인가구: 9,152,368원)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3억 3,700만원 이하

※ 2023년 2월 1일 접수자부터 위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위 소득,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유의사항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전략주택공급과

연락처 임대보증금 지원 문의: 1600-3456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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